LH 임대주택,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진다

입력 2022-10-19 08:14   수정 2022-10-19 08:1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 최초로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인 'MyMy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여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자격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다.

LH가 도입한 이번 서비스는 데이터 활용 동의만 하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LH가 전송받아 서류 제출을 마치는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다. 이를 통하면 임대주택 신청자는 기관 별로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 시범 적용 대상은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청약 접수를 실시하는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이다. 오는 24일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 예정이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MyMy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 약 20여 가지를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LH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 공급 과정으로 서비스를 전면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으로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이용 가능 서류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속해서 늘려갈 예정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MyMy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추천, 원클릭 청약, 입주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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