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면서 양육비 나 몰라라…'나쁜 부모' 첫 고소

입력 2022-10-19 12:49   수정 2022-10-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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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가 경찰에 고발된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 후 형사고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는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수서경찰서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명의 고발장을 제출한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 발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한 부모 중 양육비를 실제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72.1%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가정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린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그간 국내에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신상 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있었으나 형사 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양해연의 고발이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국내 첫 사례가 된다.

이날 고발 대상자 2명도 각각 지난해 8월 30일, 9월 30일 감치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고발 대상자는 해외에 집을 구매해 거주 중이며 또 다른 대상자는 강남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한부모 가정 중 감치명령 1년 후 법 위반 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이번 고발이 한부모 가정에 법 제도를 알리고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해연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수서서 앞에서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수서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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