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스크림값 담합' 빙그레·롯데제과 등 임원 기소

입력 2022-10-19 15:20   수정 2022-10-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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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4년 가까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 등의 임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빙그레는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다만 롯데제과에 합병된 롯데푸드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등 관련해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 해태제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35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17년 10월 분할된 롯데제과와 롯데지주를 포함한 5개사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거래처 확보 경쟁을 서로 하지 않거나 판매 가격을 높이는 방식 등의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거쳐 해태제과 임원까지 포함해 4개사 영업 담당 임직원 4명을 함께 기소했다. 다만 롯데푸드는 공정위 고발 후 롯데제과에 합병되면서 소멸,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건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다. 검찰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아이스크림 가격에 대해 기업들이 장기간 담합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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