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란 개별 종목의 주가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다음날 하루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적출 유형을 추가해 공매도 비중이 과다한 종목이 적출될 수 있게 했다.
추가되는 적출 유형으로는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전체에 적용된다.
과열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 하락률이 5% 이상 과도한 종목이 있다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내외 증가하면서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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