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변동성 완화 기대"

입력 2022-10-19 16:26   수정 2022-10-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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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가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세부 개편안을 확정하고 전산개발을 지난달 완료했다”며 “이달 모의시장운영을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유형을 신설했다. 앞으로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분류돼 다음날 차입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5%이상 하락하면 금지 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강화안 시행 후 종목별 주가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매도가 완전 허용됐던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개편 효과를 측정해보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약 15% 증가했다”고 말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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