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류 제출 없이 임대주택 신청한다

입력 2022-10-19 17:59   수정 2022-10-20 01:11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서류 제출 없이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19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최초로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하면서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신청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여 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다. 자격 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가 도입되면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20일까지 청약을 접수하는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오는 24일 서류 제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데이터 활용에 동의해 필요한 서류 20여 개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의 데이터 활용 동의도 필요하다.

LH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행복주택은 물론 모든 임대주택 공급 과정으로 서비스를 전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으로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이용 가능한 서류 역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추천, 원클릭 청약, 입주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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