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역대급 '촉'…가방 들고 100㎞ 가자는 손님의 정체

입력 2022-10-20 08:12   수정 2022-10-20 09:30



전화금융 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볼 뻔한 손님의 피해를 막고 피싱범 검거에 도움을 준 택시 기사의 사연이 화제다.

19일 경남 창녕경찰서는 60대 택시 운전사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경남 사천에서 50대 여성 B씨를 태웠다. B씨는 100km가 넘게 떨어진 창녕까지 가 달라고 했다. 당시 B씨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B씨는 "저금리 국가정책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아야 한다"면서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피싱을 의심했으나 B씨는 한사코 "피싱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B씨는 사천에서 창녕으로 가는 내내 수 차례 통화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목적지에 내려준 뒤에도 조심스레 B씨를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은 현장 도착 2분 만에 피싱 전달책인 3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아니었으면 B씨는 피싱을 당해 현금 6000만 원을 날릴 뻔했다.

경찰은 "택시에서 내린 승객을 택시 기사들이 유심히 보시고 주변에 내려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쇼핑백을 건네받을 때는 보이스 피싱이라 예상하시고 즉각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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