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심사 '하세월'…주주들 "퇴로 열어달라"

입력 2022-10-20 17:40   수정 2022-10-21 01:28

상장폐지실질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년 넘게 해당 종목의 거래가 정지되면서 투자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경제신문이 올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코스닥 기업 1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유 발생일부터 최종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885일로 나타났다. 신라젠은 지난 12일 상장 유지 결정이 나오기까지 887일이 걸렸다. 에스에이치앤엘(1933일)을 포함해 1000일을 넘긴 기업도 6개에 달했다.

현재 2년 이상 걸린 심사 때문에 묶인 돈은 코스닥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2447억원에 달한다. 880일 넘게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거래정지 직전 기준 5518억원이다.

거래소 규정상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거래가 정지된다. 하지만 2년 넘게 투자자금이 묶이면서 투자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질심사와 거래정지가 장기화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3년 넘게 거래정지 중인 세원정공 주주를 대상으로 집단손해배상 소송 신청을 받고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심사 장기화는 투자자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미국 영국처럼 제도권 장외시장 및 하위시장 보완 등을 통해 한계기업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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