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의 독주…종부세 완화도 사실상 무산

입력 2022-10-20 18:05   수정 2022-10-21 02:34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20일 국회 처리 시한을 넘겼다. 전날에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주요 법안에 대한 여야의 타협과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올해에 한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이 ‘부자감세’라며 일찌감치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을 14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날까지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부과 기준 11억원을 기준으로 올해 종부세를 산정해 개별 가구에 통보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일 이후에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개별 가구에서 직접 종부세액을 계산해 납부하는 방안이 있지만, 혼란이 불가피해 올해 과세 기준 상향은 어려울 전망이다. 양곡관리법은 당정의 강한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300석 중 169석을 점한 민주당은 개별 상임위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쟁점 법안을 언제든지 저지할 수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물론 각종 개혁 입법 역시 민주당 반대에 막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예산 증가에 비례해 늘어나고 있는 교부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 및 보육에 쓸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양곡관리법처럼 당정이 반대해도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아진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기로 한 한 지역화폐 예산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장 및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관련 사업을 벌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크게 관심을 보이는 예산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싫어하는 예산이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사 압수수색 논란 등으로 여야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정 혼란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경목/도병욱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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