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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플랫폼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자 이들의 영업에 반대하는 이익 단체들의 저항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변호사 중개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의 활동을 막으면서 법적 대응까지 나선 대한변호사회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건축사협회 등도 비슷한 이유로 협회 차원의 반대 운동에 나섰다. 4개 단체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를 출범시켜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이들 단체는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을 교란하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밥그릇을 유지하려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택시업계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타다금지법’ 제정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는 반(反)플랫폼 연대 행위는 타당하며 정당한 것인가.
이런 영역에 플랫폼 기업이 끼어들면서 불법·부당한 영업 행위가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지금은 4개 정도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협회에서 공동 대응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공인중개사협회 택시조합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등도 이 연대와 공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전문자격사 100만 명이 동참할 수 있는 연대가 형성될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법정 수수료의 절반을 받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업체와 이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저가 공세’로 당장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지만 법률 서비스, 고가의 주택 매매와 관련 등기업무, 의료 행위 등에서 책임 있는, 질 좋은 서비스를 해준다는 보장이 없다.
당장 서비스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가령 수십억원을 오르내리는 부동산 거래에서 법적 하자 없이 마무리되는 것은 얼마간의 수수료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 인신 구속과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는 더하다. 로톡 같은 플랫폼 기업이 과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 질 수 있나. 편리와 비용 문제를 따진다지만, 무엇이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하는 길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규제하고, 국회가 그런 법률을 만들어온 것도 소비자 보호책이다.
플랫폼 기반의 새 서비스 확대는 시대 흐름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AI·IT 시대’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이 배달 서비스 시장을 휩쓰는 것은 편리에 주목하는 소비자의 선택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키워가는 것이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하지만 ‘굿닥’ 등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소비자가 편리하게 쓰고 신뢰한다면 사용하게 둬야 한다. 만약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뢰성이 무너지면 소비자 스스로 회피할 일이지, 기득권 그룹이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그 정도 판단 역량이 있으며, 그렇게 선택할 권리도 있다. 최소한 신구 체제 양립이 가능하게 하면서 선택권을 넓혀나가야 한다.
타다금지법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2018년 10월부터 타다는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 호출 이용 서비스를 운영해 1년 만에 170만 명의 회원까지 모았다. 하지만 택시업계 반발에 밀려 국회가 타다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이 서비스는 중단됐고, 오늘날 택시 대란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 서울에서는 택시 잡기만 힘들어진 정도가 아니다. 대폭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진화하는 IT를 적극 응용하는 혁신 서비스를 가로막은 대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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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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