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공원 전망대' 포토존 촬영 금지…"대통령 관저 보안"

입력 2022-10-21 14:48   수정 2022-10-21 15:27


서울의 관광 명소로 불리는 '남산공원 전망대'에 설치된 한 포토존에서 앞으로 사진을 찍기 어려워진다.

이유는 포토존의 위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곧 옮겨갈 한남동 관저가 보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21일 현재 대통령 경호처는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관저 방향으로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호 인력을 배치 중이다.

한편 지난 8월 국방부는 경계 및 경호 작전 수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 일대 약 13만6000㎡를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관저 일대 통제는 강화된 바 있다. 또한 관저 안을 촬영하거나 녹취하는 행위 역시 금지됐다.

남산공원 전망대를 방문한 시민들은 육안으로 관저를 바라볼 수는 있으나 특히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나 망원경으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볼 수는 없다.

현재 대통령 경호처는 촬영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서울시에 관련 안내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이달 말 관저로 이사할 예정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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