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 별로다" 후기에…집까지 쫓아간 음식점 사장의 최후

입력 2022-10-21 15:56   수정 2022-10-21 16:02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 음식에 대해 부정적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고객의 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운 부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5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딸(30)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 씨에 대해 "판매한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평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파출소에 연행된 후 공용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딸에 대해서는 "부친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배달 앱에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후기를 남긴 고객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며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아버지는 파출소에서도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이 씨는 과거에도 폭력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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