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돈스파이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호텔 파티룸에서 여성 접객원들과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마약을 구매·투약한 속칭 '보도방' 업주 A씨(37)를 비롯해 돈스파이크의 범행 관련 송치받은 피해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달 28일 돈스파이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취재진에게 "다 제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다른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돈스파이크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6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당초 그가 소지한 필로폰의 양은 30g으로 알려졌으나, 비닐 팩을 제외한 필로폰 무게를 측정한 결과 20g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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