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0시 50분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대선 예선경선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한 2021년 4~8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최근 조사에서 김 부원장이 대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이에 현금으로 8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 요구를 전달받은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이사였던 측근 이모씨에게 자금을 마련했다. 이 씨는 해당 금액을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중 한명인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금액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서울 서초구 엔에스제이홀딩스 사무실 및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정민용 변호사에게 8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금액은 수회에 걸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나, 현금 8억여원 가운데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성남FC 뇌물 수수' '쌍방울·경기도 민관유착'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왔으나 정확히 이 대표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왔다. 그러나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자타공인' 최측근인데다, 검찰이 특정한 자금 수수 시기가 민주당의 대선 경선 시기와 겹치는 만큼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유입됐다는 게 검찰의 관점이다.
다만 김 부원장은 자신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저쪽(검찰)이 유동규의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 측은 이어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뀐 시점이 이달 8일이고, 그가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점을 거론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이날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던 유 전 본부장은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소한 (검찰에) 회유되지 않는다"며 "다 진실로 가게 돼있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또한 "제가 미련해 숨길까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다"며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면 된다.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안 되고 누명을 써서도 안 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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