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미술품 중개 및 도소매업 업체 대표 유모씨(55)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씨는 한 미술품 거래소 플랫폼에 올라온 그림들을 자전거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상의 작품 중 유씨가 특정 작품을 지정하면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거래하면서 가격을 부풀린 뒤 제3자에게 되파는 방식이다. 그림이 제3자에게 판매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줄 방법이 없다.
유씨는 “2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4만원씩 총 600만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이 밖에 유씨는 투자자에게 비상장 코인에 투자할 것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전국 26곳에 지점을 세워 수천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피해 금액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일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겠다며 투자 금액을 더 확보한 유씨는 7일 전산 바이러스 등을 핑계로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각 지점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센터장들 역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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