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아우디 버리고 도망가더니…34시간 뒤 "졸음 운전"

입력 2022-10-23 20:41   수정 2022-10-23 21:29


외제차로 대낮에 인도에 돌진했다가 차를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가 하루 뒤 경찰에 출석했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미조치) 혐의로 30대 초반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6분께 운전 도중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 인도로 돌진해 경계석과 조경석 등을 들이 받았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가 타고있던 아우디 RS7 1세대 차량은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돼 파편이 길가에 나뒹굴었다.

사고 직후 지구대 경찰이 출동했지만,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주한 뒤였다. A씨가 버리고 도주한 차량의 출고가는 1억689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차량을 견인하고 등록정보 등을 토대로 운전자를 추적, 주소지로 찾아갔다. 그러나 A씨는 집을 비워둔 상태였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다. 가족들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사고 다음날인 지난 22일 오후 10시30분께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그는 경찰에서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사고 34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 등은 불가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로부터 1차 진술서를 제출받은 뒤 카드결제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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