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판매한 10대…"n번방 수법과 판박이"

입력 2022-10-24 19:15   수정 2022-10-24 19:16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로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18)을 지난 20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018년 2월께부터 지난 1월까지 직접 촬영한 영상 4개를 포함해 청소년 성 착취물 500여개를 제작하는 등 성 착취물 1500여개를 소지하고, 이 중 900여개를 판매해 16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른바 '일탈계(일탈 계정)'를 즐기는 미성년자와 여성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신상을 공개한다'고 협박해 이들에게 성 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탈계'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얼굴과 신상을 가린 채 본인의 노출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계정을 뜻한다.

A군은 경찰·공공기관 계정 등을 사칭해 '당신의 사진이 도용됐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뒤 전화번호와 이메일, SNS 계정 등을 알아내는 등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과 비슷한 수법을 썼다.

A군의 범행은 지난 1월 당진시 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미 구속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파악과 함께 A군이 n번방 사건 피의자들과 관계가 있는지 등 범행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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