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세병 레디포스트 대표는 지난 15일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의 톱5 중 한 팀으로 파이널라운드에 나서며 이같이 강조했다. 곽 대표는 SK플래닛 공채 1기 출신으로, 핀테크(금융기술)·빅데이터 분야 근무 경험을 기반으로 2019년 창업했다. 최근 주거정비·상업용 통합 솔루션인 ‘총회원스탑’ 서비스를 통해 조합원·소유자들이 편리하게 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곽 대표는 “기존 총회 절차는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우편물 회신, 직접 대면 전달 등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총회원스탑은 온라인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원활하게 전달하고, 투표율도 70%를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회 원스탑은 조합을 결성한 관계자들이 정기·비정기로 열리는 총회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열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기존 오프라인 총회에서 발생하는 저조한 참석율과 이로 인한 의결정족수 확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방식보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130개 이상의 조합에서 해당 서비스를 계속 활용 중이다. 그 결과, 서비스 도입 7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수 3만2000여명에 달한다.
회사는 주거정비 총회에서 시·군·구청의 승인 없이 전자적 방식의 사용에 대한 허용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며 과기부·국토부와 소통 중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자적 총회의 상시적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조합원의 통상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에 전자투표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총회원스탑은 공인전자문서기관과의 제휴를 바탕으로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 의결 서비스를 제공해 총회 절차에 법적 효력을 제공하고 있다.
곽세병 대표는 “레디포스트는 비대면 온라인 총회 서비스를 기반으로 관련 업체들을 고객과 연결시켜주는 역견적서비스, 소유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스마트 관리, 대출자산관리, 공실 중계 등 다양한 서비스로의 확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부동산 영역의 슈퍼서비스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레디포스트는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의 TOP5 파이널 라운드 발표 이후 심사를 맡은 이홍세 델타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의 픽(선택)을 받았다.
이홍세 대표는 “남들은 실제 건물주에 대한 데이터를 비용을 쓰고 확보하는데, 레디포스트는 돈을 벌면서 확보한다는 데 굉장한 매력을 느꼈다”며 “확보한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변호사는 “레디포스트는 개인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모델이라 다양한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은 올해 ‘집코노미 박람회 2022’의 이벤트 세션으로 ‘파이널 라운드’를 진행했다.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은 더컴퍼니즈와 집코노미 박람회가 공동주관하고, 공동주최는 더컴퍼니즈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맡았다. 파트너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함께 했다.
▷누가 선정됐고, 누가 심사했나, 그리고 멘토는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에는 △레디포스트(대표 곽세병, ‘총회 원스탑’) △앤스페이스(대표 정수현, ‘스페이스클라우드’) △프리미어홀딩스(대표 김태훈, ‘스마트워킹’) △하우빌드(대표 김지태, ‘하우빌드’) △홈버튼(대표 김태이, ‘홈버튼 플랫폼’ ‘홈버튼 나우’ ‘버튼페이’) 등이 선정됐다.
심사위원에는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박제무 브리즈인베스트먼트 대표 △이홍세 델타인베스트먼트 대표 및 특별심사위원으로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등이 함께 했다. 멘토는 우미건설 조윤호 상무가 맡았다
▷법률 멘토와 질의응답
질문: 현재 ‘총회원스탑’ 이라는 서비스를 1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서를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을 1건 진행했지만, 특허 입장에서 공고히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특허 입장에서 그동안 서비스가 출시되어 제공했다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 타사의 견제는 방어 가능하지만, 향후에 경쟁사들이 진입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특허를 통한 장벽을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답변: 먼저 특허는 대표 개인 명의보다는 법인 명의로 출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특허가 법인의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고, 향후 법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전 법인으로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BM(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방어적인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경쟁사의 진입을 방어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서비스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과 유사 서비스가 공통되게 가져가야 하는 필수적인 기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출원에 잘 녹여야 하고, 경쟁사의 특허를 분석하는 특허지도(맵)도 한번은 진행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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