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수입실적 증명서’상 최근 4개월 내 무역 거래 확인 증명이 가능한 수입 직접 피해 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고 2억원 한도로 5년 동안 이자 차액 2%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금 5000만원 이하인 기업은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합산 대출금 8억원 이내에서 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하게 대출 한도 심사 없이 지원한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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