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정부가 핵심 노동개혁 과제로 삼고 있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사노위 탈퇴 메시지까지 던졌다.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둔 한국노총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재 주12시간 단위로 운영되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 정책에 대해서는 '초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빵 근로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에스피엘(SPL) 사업장 사망사고는 주야간 맞교대 상황에서 발생했고, 주 52시간을 하다가 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주 64시간까지 근무한 게 사고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 단위 관리가 아니라 ‘1일 단위’ 노동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며 "일부 업종과 유연근무제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11시간 연속휴식권’이 보편적 권리로 인정돼야 하며 ‘근로 종료 후부터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11시간 부여가 아닌 ‘24시간당 최저 11시간의 연속적 휴식 부여’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시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도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업체, IT연구개발업체 등에 상시적 60시간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라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 이상의 추가 연장근로 허용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무급제 확산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연공성 임금체계(호봉제)가 기업별 격차 확대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임금 결정 시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를 배제할 수 있는 등 현실적으로 가장 한국적 특성을 담은 임금체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사회구조는 그대로 둔 채 직무성과급제 확대를 추진하는 건 결국 중장년층 노동자의 임금을 깎겠다는 말"이라며 "가계지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 의료, 주거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충분한 시간과 사회적대화를 통해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견제구를 던졌다.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알려진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 "진짜 사용자 책임법"이라 명칭한 김 위원장은 "사용자들이 ‘손배-가압류’를 남용하다 보니 헌법상 노동3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합당하게 기업이 손배청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법적 교섭의무과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마저도 삭제하려 한다"며 "정부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 완화와 처벌 감경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는 등의 발언을 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해서는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사노위 위원장이 앞으로 또다시 분란을 일으킨다면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위원장의 비상식적 발언이 계속될 경우 경사노위 탈퇴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이 "가능하다"는 의사까지 내비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노동개혁은 물론 추가 과제 발굴과 사회적 대화까지 난관에 봉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황에서 노동계의 유일한 파트너인 한국노총의 의사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윤정부 노동개혁의 첫 단계인 임금·근로시간 개편부터 부정한만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난관을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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