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매출 23억인데 순수익 모른다?' 국세청 신고당하자…

입력 2022-10-26 11:31   수정 2022-10-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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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영업자가 2년간 23억의 매출을 달성했다며 순이익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1인 셀러로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최근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2년간 23억 매출을 달성했다. 순이익은 얼마나 될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23억 매출이 나오면 얼마의 돈을 벌까"라고 반문한 뒤 "솔직하게 저도 모른다"고 했다.

매일 상품을 수십 개씩 올리고 마진율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수천개의 상품 마진을 알 수 없다는 것.

A 씨는 "제가 얼마를 버는지 모른다"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마진이 약 10~15%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제목과 다른 결론에 "순이익을 모르는 거 같아서 국세청에 민원 넣었다"는 댓글이 쇄도했다.

A 씨는 결국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네티즌들은 "홈텍스 들어가서 마우스 클릭 몇 번 하면 끝나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국세청 처리는 매우 간단하다. 매출을 통째로 순이익으로 잡아 징수하고 사업자가 소명자료 제출하면 검토해 반영하는 식이다", "탈세를 당당하게 밝힌 건가", "제목은 순이익 얼마겠느냐고 해놓고 결론은 모른다고 하니 낚시질에 화가 난듯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인사업자들이 5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순이익을 잘 계산하려면 매출만큼이나 사업하면서 쓴 지출인 '비용'을 잘 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이 정확하게 비용을 썼다고 인정해주는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이 세 가지다.

홈텍스를 통해 이를 입력하면 사업자의 세금이 정확히 추산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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