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로…한동훈 "범죄 흉포화 막겠다"

입력 2022-10-26 13:30   수정 2022-10-26 16:28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점점 소년범죄가 흉표화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해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4개월 간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출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만에 형사처벌을 받는 소년 연령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은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범죄 수법도 흉포화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는 총 1만2502건으로 2020년(1만584건)보다 18.1% 늘었다. 2017년(7897건) 이후 4년 만에 58.3% 증가했다.



촉법소년을 포함한 전체 소년범죄에서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2020년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4.86%(3134건)로 2005년(2.30%)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이 기간 48.55%에서 86.22%로 급등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 모두 형사 미성년자 연령 상한기준을 만 12세 또는 만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재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중 13세 비중이 약 70%인 점과 국내 학제상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연령이 13세인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며 “신속하게 대책을 실행해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범죄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에 소년부(가칭)도 신설하기로 했다.
두 검찰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소년범이 전체 소년범 중 20.6%(지난해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검찰은 1998년 소년부를 신설했었으나 2005년 업무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폐지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도 추가된다. 법원이 소년 보호사건 심리 기일과 장소 등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릴 때 피해자에게 법정 진술권을 안내해주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법원의 보호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도 항고할 수 있도록 소년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한 ‘보호관찰법’에 가해자가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추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대책 외에도 △소년원·소년교도소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수도권)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 증원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분리 수용 △민간 참여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 신설 △소년범 맞춤형 가석방 도입 △소년범 전과기록 조회 제한 검토 등을 통해 소년범 교정과 재사회화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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