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 이재명 장남 檢송치…성매매 혐의는 불송치

입력 2022-10-26 15:16   수정 2022-10-26 15: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의 불법도박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다만 함께 제기됐던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로 결정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로 이 대표의 장남 동호 씨를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동호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댓글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로부터 동호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14일에는 동호 씨를 불러 한 차례 소환조사를 벌였다.

동호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 여부는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이 대표는 해당 의혹이 최초로 언론에 보도된 지난해 12월 16일 "언론보도에 나온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도박 등 혐의에 대해선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돼 송치를 결정했다"면서 "성매매 혐의는 다방면으로 조사를 벌였음에도 입증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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