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명퇴금 2억원으로 늘린 '신명예퇴직제' 도입 추진

입력 2022-10-26 16:16   수정 2022-10-26 16:52

기업은행이 기존보다 퇴직금을 두 배 이상 늘린 ‘신명예퇴직제’를 도입하는 등 인력 효율화를 추진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많은 다른 국책은행에도 비슷한 명예퇴직제 도입이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26일 기업은행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신명예퇴직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은행의 현재 명예퇴직금은 1억원 수준에 그친다.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갈 경우 3년간 받는 잔여임금 2억7000만원(성과급·수당 제외)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기업은행 직원 대부분이 명예퇴직 대신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이유다. 기업은행의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은 1020명으로 전체 임직원(1만3507명)의 7.8%에 달한다. 국민은행(2.3%) 우리은행(2.1%) 신한·하나은행(0.1%) 등 시중은행의 임금피크제 적용자 비율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임금피크 2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 잔여임금의 100%(약 2억원)를 신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에 신명퇴직금에 대해 총인건비 예외 승인도 요청했다.

기업은행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 신명예퇴직금을 도입할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기업은행은 또 장위동지점을 비롯해 수성트럼프월드지점 수지지점 성남IT지점 쌍문역지점 수유동지점 등 전국 6개 지점을 매각하는 등 자산 효율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6곳 지점 장부가는 170억원이지만 실제 매각가격은 357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업은행은 전망했다.

기업은행은 이밖에 DB자산운용과 한국금융안전,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3개 출자사 지분(837억원)도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김보형/고재연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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