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배포 자료에서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 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최초 이용 시엔 여러 금융사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뒤 조회가 가능하고 DB형은 가입 여부만, DC형은 가입 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사에 퇴직 연금을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기업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는 기업에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상 최소 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사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 기여형·개인형 IRP의 가입자가 운용 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사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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