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물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모른 척한 간호사 3명이 구속됐다.
2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주대병원 수간호사 등 간호사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이다.
이들은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13개월 영아 고(故) 강유림 양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의료 기록 일부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사는 강유림 양에게 응급처치제인 에피네프린 5mg을 호흡기 방식으로 투약할 것을 지시했지만, 간호사 A씨는 아이의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투약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이나 심장 박동수 증가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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