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1만명 도입…조선업 등 숨통 트이나

입력 2022-10-27 16:00   수정 2022-10-27 16:02



내년 비전문인력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수준인 11만명으로 결정됐다.

고용부는 25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까지 가장 큰 도입 규모는 2008년 7만2000명이었다.




이번 도입 규모는 통상 12월에 결정하는 예년보다 조기 발표됐다. 11월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내년 초부터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도입 규모 확대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원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용불안정, 종사자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코로나19 시기에 배달업 등 타업종으로의 이직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저숙련 분야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 추후 외국인력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결정에는 △지난 2년간 도입 규모 대비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력 9만1000명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외국인력 입국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올해 9월 기준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5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27만7000명)의 88.4% 수준이다.

신규 도입 인력 11만명(E-9)은 △체류 기간 만료에 따른 인력 대체 수요인 5만1000명 △산업현장 신규 수요 4만8000명 △탄력 배정분 1만명을 반영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5만8870명, 농축산업 1만900명, 어업 6250명, 건설업 2990명, 서비스업 960명, 탄력 배정이 1만명이다.

탄력 배정분은 올해 업종별 업황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할 인원이다. 다만 정부의 조선업 구제 대책에 따라, 조선업종 기업에 우선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방문취업동포(H-2 비자, 조선족·고려인)의 경우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25만 명의 체류 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해 근로자 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을 제한한다. 또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인다.

또 내년에는 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 교육 영상을 인력 송출국 현지어로 제작해 입국 전 교육에 활용한다. 그밖에 농어업 종사 외국근로자의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하고,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을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외국인력의 인권과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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