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무주택자 LTV 50%로 완화"[종합]

입력 2022-10-27 15:15   수정 2022-10-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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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사실 그동안 부동산 금융 규제가 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규제완화는) 중요한 이슈"라며 "최근 금리가 오르고 정책 요건도 변해서 과감하게 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해당 규제가 실수요자의 편의를 제약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저조한 실적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던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선 신청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가격 요건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린다.

한편 김 위원장은 "조선 수주 지원을 위해 대형 조선사 2곳에 대해 각각 25억달러씩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소형 조선사에 대해선 "정책금융을 통해 RG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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