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죄의식 없어 영구격리해야" [종합]

입력 2022-10-27 16:40   수정 2022-10-27 16:48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의 범행을 직접 살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봤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2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 반성이나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은해를 두고 재판부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다.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다시 살인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그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고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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