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27일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 2명과 삼성그룹을 퇴사한 뒤 중국 반도체업체로 이직한 엔지니어 2명을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018~2019년 삼성엔지니어링의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첨단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순수시스템 시공을 맡았던 중소기업 임직원 2명도 이번 유출에 관여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으로만 9명이 기소됐다.
수사팀은 해외 경쟁 회사인 인텔에 파운드리 반도체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을 유출한 삼성전자 연구원도 최근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도 지난 26일 소방설비업체를 통해 경쟁 업체의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 원천기술 자료를 취득한 기업의 전·현직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반부패강력부가 담당하던 기술 유출 범죄 수사지휘도 과학수사부에 넘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