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감사원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지고 권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달 동안 경험했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 12개 항목이 포함됐다. 감사 개시를 비롯해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했다.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 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은 제한했다.
지난 14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중간 결과 발표 및 수사 의뢰를 겨냥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는 중간 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 수사 참고자료 송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민간인은 감사의 주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모두 민간인”이라며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감사는 현행법으로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이 커지면 감사원에는 민주당의 입김이 강해진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인 감사위원 중 5명이 전 정부 출신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 개정안이 사실상 ‘감사완박(감사권 완전박탈)’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일 때는 실컷 왜곡하고 권한을 남용했다가 이제 자기들을 수사하고 감사한다고 하니 그 기능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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