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초·중학생 5명을 덮치는 사고를 낸 20대 외국인 유학생이 구속됐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외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15분께 금산군 추부면 일대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등교 중이던 학생 5명을 덮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의 행위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잠을 자지 못한 채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다가 졸았다"고 진술했다. 약물과 음주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현재는 의식을 회복해 치료받고 있다.
다만, A씨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어 추가 병원비는 피해 아동들이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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