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이은해에게 편지…검사도 깜짝 놀란 내용

입력 2022-10-28 07:55   수정 2022-10-28 07:56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27)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씨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전해졌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은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공범인 조현수(30·남)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며 "저희가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돼 고맙고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이은해와 조현수는 구속 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들은 입을 맞추고 가석방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이은해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조주빈에게도 편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전했다. 조주빈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평 용소계곡은 이은해가 세팅한 장소"라면서 "이들은 피해자를 계속 수상 레저 하는 곳에 데리고 다녔다.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조현수와 이 모 씨가 수영을 잘하는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다. 그 후 용소계곡을 데려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다이빙을 강제로 하도록 한 거다. 그 밑에는 수영을 잘하는 조현수, 이 모 씨가 있고 튜브도 있고, 자기 부인과 부인의 친구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뛰어내려도 반드시 그 사람들이 구해줄 거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반대였다. 이은해는 같이 있던 최 모 씨와 현장을 이탈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피해자가) 1~2분 동안 도와달라고 했지만, 조현수는 구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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