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과다노출 혐의로 불구속 송치

입력 2022-10-28 09:42   수정 2022-10-28 09:43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좌석에 탄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31일 강남구 일대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탑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A씨와 함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행위가 공범으로 인정됐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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