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발뺌하더니"…도로 위로 '킥보드' 던진 범인의 정체 [아차車]

입력 2022-10-29 11:15   수정 2022-10-29 12:02


인도에서 날아온 전동 킥보드 때문에 도로 끝 차로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공유 킥보드를 도로로 던지고 도주한 사람. 잡고 보니 70대 노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어두운 밤 도로 끝 차로로 주행 중에 인도에서 갑자기 전동킥보드가 날아와 충돌했다"며 "이 사고로 타이어가 터지고 범퍼 밑에 부속 액세서리들 손상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도주했었다"며 "경찰에 신고해 카드 추적을 해보니 70대 노인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을 보고 절대 70대 노인일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손자에게 물어보았으나 끝까지 발뺌했다"면서 "결국 주변 CCTV 돌려서 사고 후 도망가는 영상을 확보했고 손자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A 씨는 "할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제 차 수리비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여쭤보았으나 손자(13살)가 평소에도 나쁜 무리와 어울리며 사고를 많이 치고 본인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집안 형편이 좋지 않고 보험도 없어서 수리비 못 주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사고 직전 옆 차선으로 핸들을 틀었으면 큰 인명사고까지 났을 수 있는데 피해를 주고도 사과는 안 하고 본인들 사정 이해해달라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일단 자차보험으로 처리 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한다"며 "그나마 전동킥보드만 차도로 넘어지고 사람은 안 들어와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나 이런 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되기에 운전자 보험은 필수"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건 진짜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벌써 저렇게 행동하다니", "잘못했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어 고등학생 이하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운전은 법으로 금지됐다.

개정안이 시행됐던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약 1만968건으로 나타났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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