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주택 투기 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위법 의심 거래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해외 자금 불법 반입으로 121건에 달했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동원하는 식이다. 방문비자 등 국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비자로 체류하면서 임대업을 한 무자격 임대업 사례도 57건에 달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