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장례비 1500만원 지급…치료비 건보재정으로 대납

입력 2022-10-31 14:10   수정 2022-10-31 14:15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사고 관련 사망자에게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부상자 병원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한다.

행안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주고 이송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한다.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사이버상에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또 신상정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수사를 검토하고 있고, 현재 6건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나 해당 사이트 통신업자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관련 글이) 신속히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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