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에 납세 기한 9개월 연장

입력 2022-10-31 17:48   수정 2022-10-31 17:49


국세청이 이태원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31일 국세청은 이태원 압사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납세 유예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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