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환경부는 심야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10만원 부과받을 수 있다.
어느 지역과 시간대에 고소음 이륜차 사용을 금지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지만, 환경부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고소음 이륜차를 관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소음을 증폭하는 불법 튜닝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배달 등 생계형 이륜차의 경우 배기 소음이 통상 90dB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국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이륜차 운전자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해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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