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여행 예약 대행·숙박(OTA) 플랫폼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는 등의 기만적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킹홀딩스 계열사 부킹닷컴BV와 아고다컴퍼니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광고 수수료 대가로 자사 플랫폼에서 광고 구매 업체의 순위를 상승시키거나 상단에 배치하고 '엄지척' 모양 아이콘 등 특정 아이콘과 문구를 붙여줬지만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며 "수수료 대가로 노출도를 개선하고 특정 아이콘과 문구 등을 부착해줫지만 관련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 광고 구매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켰다"고 설명했다.
부킹닷컴은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숙소 기본 정렬 방식인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광고(추천·프리미엄 숙소 프로그램) 구매 업체의 검색순위를 상향 조정했다. 애플리케이션(앱)상에서는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붙였는데 소비자에게 광고 구매에 따른 조치란 설명 대신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등의 불분명한 설명을 제시했다.
모바일 앱에서는 관련 설명이 없었고, 웹사이트상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대면 표시된 설명도 불분명했다. 일례로 '추천 숙소 프로그램에 등록된 숙소입니다. 참고: 해당 숙소는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부킹닷컴 측에 추가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고 소개하는 방식이다.
아고다 또한 광고 구매 업체를 숙소 검색 결과 기본 정렬방식인 '추천 상품' 목록 상단에 배치하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줬고, '현재 인기 있는 숙소' 등 문구나 아이콘을 붙여주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각각 지난 2월과 7월에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전자상거래법상 상한(500만원)의 절반으로 낮췄다.
공정위는 "여행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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