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7월 피해자는 자녀로부터 휴대폰이 수리 중이어서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문화상품권을 사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SNS메시지를 받았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해 보낸 것이었다.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신분증과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사기범의 지시(파일 설치 링크메시지)에 따라 피해자 본인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사기범은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와 원격제어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A 금융회사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B금융회사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고 이 중 일부를 C금융회사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해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게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현행법의 취지에 맞게 피해신청 접수시 다른 금융회사로 송금 또는 이체 여부를 파악한 뒤 신속히 다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때문에 지급정지 요청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금융회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선 업무매뉴얼이 잘못돼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거래내역 등의 확인의무가 금융회사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B사가 거래내역을 확인해 C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피해자의 손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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