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용 솔루션 기업 '삼가', 후발 업체 3사 고소

입력 2022-11-02 16:46   수정 2022-11-03 10:15



국내 장례식장용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삼가(대표 이상규)는 후발 업체 3곳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삼가 관계자는 "피고소인 3사는 삼가의 솔루션이 장례식장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자 이를 모방해 서비스하려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며 "이에 삼가가 피해를 입고 있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삼가는 모바일 부고장, 장례식장 전광판, 현황판, 추모관, 장례식장용 ERP, 통계 서비스 등 다양한 장례용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삼가 측에 따르면 누적 서비스 이용자는 1억명 이상으로 업계 1위다. 2017년에는 '부고 종합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장례 관련 통합솔루션 특허 등을 취득한 바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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