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는 △승객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로 정의된다. 항공기 준사고는 항공기 사고 외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에어부산은 ‘가장 안전한 항공사’라는 경영 방침을 세우고 연간 2회 실시하던 안전협의회를 분기별로 확대했다. 항공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항공기 사고 수습 종합훈련’과 ‘항공기 사고 대응 모의훈련’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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