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오버워치'로 2000만원 벌어들인 20대에 벌금형

입력 2022-11-02 18:22   수정 2022-11-02 18:23


온라인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에서 사용하는 부정 프로그램인 '게임 핵'을 사람들에게 판매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259만 4230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22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자기 거주지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총 733회에 걸쳐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 게임 핵을 2259만 423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판매한 게임 핵은 게임 보안프로그램을 우회해 게임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데이터를 변경 및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상대방 캐릭터 위치를 표시하고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준하도록 제작됐다.

A 씨는 유통 업자에게 게임 핵을 매수해 다른 유저들에게 판매한 소매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기간 및 횟수, 불법 수익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게임 회사의 피해 정도가 심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월 '게임 핵'을 수억원어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1억300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2만7000여차례에 걸쳐 불법 게임 프로그램 7억여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가상화폐로 해당 프로그램을 구한 뒤 게임 이용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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