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계속 쓰게 해달라"…SKT 2G사용자, 대법원서 패소 확정

입력 2022-11-03 15:58   수정 2022-11-03 15:59


011, 017 등의 번호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번호 변경을 거부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박모 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현재 사용하는 01X(011·016·017·018·019)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G(3세대) 등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정부의 010 통합 정책에 따른 이행 명령과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을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박 씨 등은 SK텔레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의 번호이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01X 이용자들이 KT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KT 손을 들어줬다.

한편 01X 이용자들은 2003년 정부의 '010' 번호통합계획에 반대한 이용자들은 헌법소원도 제기했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책이 헌법을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