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연내 마무리할 것"

입력 2022-11-04 11:29   수정 2022-11-04 11:31



금융감독원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둘러싼 분쟁조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4일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전간담회 및 본회의를 통해 위원들 간에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증권 등 7개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 중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일명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했다.

총 4885억원을 판매하였으며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상품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이후 3년여가 경과함에 따라 피해투자자뿐 아니라 관련 금융사들도 분쟁조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수의 국내 금융사가 관련돼 있고 운용사는 싱가폴에, 최종 사업자는 독일에 소재하는 등 복잡한 투자구조로 인해 분쟁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이에 금감원은 그 동안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관련 국내 금융사에 대한 검사국 검사와 분쟁조정국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매 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핵심 사항인 독일 현지 사업자와 싱가폴 해외 운용사의 판매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될 때마다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일반 민사 판례 등도 참고해 분쟁조정시 적용 가능한 법리를 외부 법률자문, 내부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고민해 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올해 8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자문을 다시 의뢰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분조위 사전간담회를 개최해 사안에 대한 분조위원들의 이해를 제고했다.

이밖에도 지난 10월에는 분쟁조정위원 세미나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특히 사모펀드 분쟁조정의 특수성 및 공통쟁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해 그동안 피해자 단체, 판매 금융사 및 언론 등이 제기한 쟁점을 검토·정리해 분조위 개최를 준비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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