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의견서는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가이던스)을 마련 중이라며 지난달 5일부터 이날까지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해 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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