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일 ‘토끼 머리띠’를 착용한 채 사람들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남성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게시글을 경찰에 고소했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의혹 당사자인 A 씨가 자신의 얼굴을 온라인상에 공개한 게시글 8건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참사 이후 SNS에서는 토끼 머리띠를 착용했던 A 씨와 친구들이 해밀턴호텔 옆 골목에서 사람들을 밀어 사고를 유발했다는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일부 게시글은 A 씨의 얼굴이 가려지지 않은 채로 공유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일 해당 남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태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