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여전채 편입한도' 한시적 완화키로

입력 2022-11-04 18:04   수정 2022-11-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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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서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헤지 자산에 여전채 편입 한도 축소 계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캐피탈사와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하고 현재 시행 중인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헤지 자산에 여전채 편입 한도 축소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사 파생결합증권에 여전채 편입 한도는 올해 말까지 12%를 적용하다가 내년부터 8%로 축소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3개월 유예되면서 내년 3월 말까지 종전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3일부터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 일부 여신전문금융사의 채권을 매입하는 등 여전채와 관련한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사들에도 자체적인 유동성과 자산 건전성 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수시로 소통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자고 주문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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