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캐피탈사와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하고 현재 시행 중인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헤지 자산에 여전채 편입 한도 축소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사 파생결합증권에 여전채 편입 한도는 올해 말까지 12%를 적용하다가 내년부터 8%로 축소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3개월 유예되면서 내년 3월 말까지 종전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3일부터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 일부 여신전문금융사의 채권을 매입하는 등 여전채와 관련한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사들에도 자체적인 유동성과 자산 건전성 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수시로 소통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자고 주문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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