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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고강도 감독을 받는 SPC그룹 계열사 직원이 노동부 당국자의 서류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께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했다.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위생이 중요한 만큼 감독관들이 회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가방을 놔둔 채 감독을 나가게 되는데,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사이 SPC삼립 직원이 서류를 뒤져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계획서에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 일정과 감독관 편성 사항 등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서를 빼돌린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같은 날 오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고, 해당 문서를 무단 촬영해 공유한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SPC삼립 측에 엄중히 경고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SPC 계열사 공장에서는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사망한 데 이어 23일에는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본사와 SPC그룹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 전부를 기획 감독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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